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기각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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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5카합ㅇㅇㅇㅇ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ㅇㅇ동 ㅇㅇㅇ-1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 신 청인 ㅇㅇㅇ 주식회사

경기 양주군 광적면 ㅇㅇ리 ㅇㅇㅇ-1

대표이사 口口口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ㅇㅇㅇ시 하수처리장에 설비된 황화수소 제거장치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하라.

2. 피신청인은 그 제작,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탈황설비 및 그 선전광고물,

제품설명서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2001. 6. 28. 등록번호 제ㅇㅇㅇ호로

등록된 '황화수소 제거장치 및 그를 이용한 황화수소의 제거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황화수소 제거장치의 시방서 및 도면을 ㅇㅇㅇ시에 제출하였는데, ㅇㅇㅇ시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과 사이에 황화수소 제거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위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황화수소 제거장치(이하 '이 사건 탈황장치'라고 한다)를 제작, 설치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ㅇㅇ기공에서 미생물고정화 담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ㅇㅇㅇ시에서 제공한 시방서에 의하여 탈황장치를 제작, 납품하였을 뿐 피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탈황장치를 납품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ㅇㅇㅇ시, ㅇㅇ기공,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ㅇㅇㅇ 주식회사의 역할, 이

사건 탈황장치의 도면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설계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인데도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명료하게 판명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탈황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탈황장치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ㅇㅇㅇ시에 인도하여 시험가동중인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탈황장치는 이미 피신청인의 지배를 벗어나 ㅇㅇㅇ시의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동두천시를

상대로 운영중단 등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현시점에서 이 사건 탈황장치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탈황장치의 납품가액이 1억 2,900만

원인 점, 만일 이 사건 탈황장치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ㅇㅇㅇ시 등 납품 과정에 관여한 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후에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손해배상을 받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본안판결에 기한 집행을 기다린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탈황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하수처리에 지장이 생겨 환경오염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나기도 전에 즉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탈황장치 제작, 설치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 이미 설치를 마친 탈횡장치의 전면적인 운영중단 및

철거를 명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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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3카합ㅇㅇㅇㅇ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ㅇㅇㅇ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뉴저지주 레이웨이 이스트 ㅇㅇ 애비뉴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 신 청인 주식회사 ㅇㅇㅇ

서울 동작구 ㅇㅇ동 ㅇㅇㅇ

대표이사 口口口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위 의약품에 관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그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위 의약품 및 그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8베타(β)-엔(N)-일치환된 차바모일 또는

8베타(β)-아실-8-아자-8알파(α)-안드로스트-8-엔-8-온의 제조방법'을 명칭으로 하여 1990. 6. 20. 등록번호 제ㅇㅇㅇㅇ호로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서 당업계에서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라고 불린다, 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로서 국내에서 ㅇㅇㅇ 주식회사를 통하여 'ㅇㅇㅇ'이라는 상표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실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2003. 7. 1. 특허권자인 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피나스테리드를 성분으로 포함하는 별지 목록 기재 ㅇㅇㅇ정{이하 '(가)호 발명'이라

한다}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미합중국 특허

제1,111호(이하 '선행발명'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으로 개시된 화합물과 이 사건 등록발명을 구성하는 피나스테리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질로서 피나스테리드가 선행발명의 구성요건인 화합물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물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이

후원(後願)의 중복특허로서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선택발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른바 선택발명이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으로서,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 그러면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이 사건 등록발명이 앞서 본

선택발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선행발명에 이 사건 등록발명의 구성요건인 피나스테리드라는

물질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나스테리드가 선행발명 구성요건의 하위개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이 위 첫째 요건을

갖추었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발명이 위 두번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또한 라스무손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1,111호(선행발명) 및 제2,222호에는 과잉 안드로겐성 치료에 유용하다고 알려진 4-아자-17β-치환된-5α-안드로스탄-3-온의 그룹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언급된 참고 문헌 중 어떤 것도 본 발명의 모든 신규의 8β-N-(일치환된)카바모일 또는

8β-아실-8-아자-8α-안드로스탄-8-엔-8-온이 '매우 우수한' 테스토스테론-5α-환원효소 억제제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재'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선택발명과 선행발명과의 사이에 단순히 작용효과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앞서 본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선행발명에서는 전혀 개시한 바가 없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비교실험데이터를 대신하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재는 단지 이 사건 등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보다 우수하다는 매우

추상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효과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등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어떤 우수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발명은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한 구성을 하위개념으로 표현한

이른바 선택발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명세서 기재상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어 앞서 본

선택발명으로서의 두 번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화합물인 피나스테리드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5α-리덕타아제 억제 활성이 오래 지속되면서도 더욱 강력하고, 전립선 조직 중의 테스토스테론 수준은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DHT 수준만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며, 전립선 크기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호르몬성 부작용은 적게 나타나고, 간독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고, 미합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모두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등록을 유효하게 마쳤으므로 선택발명으로서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후행발명이 선택발명으로 별도로 특허되어 선행발명과 양립하기 위해서 명세서에

반드시 선택발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면 된다고 하는 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선택발명의 명세서에는 적어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택발명의 화합물 그

자체의 특유한 효과(선행발명의 효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재가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기재 자체가

없다면 특허등록 이후에 침해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실제로 작용효과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택발명으로서의 특허성은 부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한 응급적, 잠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만일 가처분 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될 개연성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3. 10. 31. 특허심판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목 록

1. 8β-(N-t-부틸카바모일)-8-아자-안드로스트-8-엔-8-온(피나스테리드)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의약품(피나스타정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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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3카합ㅇㅇㅇㅇ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

신 청 인 주식회사 ㅇㅇㅇ

서울 성북구 ㅇㅇㅇ동 ㅇㅇ-100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신 청인 주식회사 ㅇㅇㅇ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1

대표이사 口口口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그 운영의 'http://www.ㅇㅇㅇ.com' 사이트의

커뮤니티서비스에서 별지 목록 기재 "ㅇㅇㅇ"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2001. 2. 15. 특허출원을 하여

2003. 6. 26. 등록번호 제ㅇㅇㅇ호로 등록을 마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자간 메시지의 송수신 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을 받아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http://www.ㅇㅇㅇ.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카페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ㅇㅇㅇ" 서비스{이하 '(가)호 발명'이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제공 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으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가

부정되어 그 영업을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그 결여된 구성요소를 제외하더라도

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하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메신저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면, 사이트 메신저 애플릿이 다운로드되어 설치 및 실행이 이루어지고,

접속자리스트에 추가되는 제1과정, 상기 제1과정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 단말기와 사이트 메신저의 서버가 통신이 시작되면서, 자동으로 메신저

전용채널로 입장되고 메시지 수신가능 상태로 되는 제2과정, 상기 제2과정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 가능한 독립적 인터페이스가

생기면서 그를 통하여 다른 접속자들의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가능 상태로 되는

제3과정, 상기 제3과정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가 사이트 메신저의 수정 가능한 독립적 인터페이스를 닫으면, 메시지 수신 가능 상태로 되는 제4과정

및 상기 제4 과정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종료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신저 전용채널에서 퇴장되는

동시에 접속자리스트에서 삭제되고, 사용자 단말기와 메신저의 서버가 통신이 종료되는 제5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자간 인스턴트 메시지의 송수신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가)호 발명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해당 카페로 이동하면 해당 사용자의 ID를 추가한 접속자리스트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하는 제1과정, 위 웹페이지에 포함된

접속자리스트에서 특정의 접속자를 클릭하면 그 특정의 접속자와의 1대1 대화가 가능한 메시지 전송창이 생성되고 위 메시지 전송창을 종료하면

접속자리스트가 포함된 웹 페이지로 복귀하는 제2과정, 위 과정 중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거나, 카페 사이트에서 이탈하거나 로그아웃하면 자동으로

단말기와 메신저 서버간의 통신이 종료되고 사용자의 ID가 접속자리스트에서 삭제되는 제3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신만 가능한 상태인 제2과정과 제4과정을 포함하나, (가)호 발명은 이러한 과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증 제3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생기는 '수정 가능한 독립적

인터페이스'란 그 문언 자체로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이를 보충하면, 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메신저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자를 포함한 접속자리스트가 나타나는 팝업창과 같은 독립적 인터페이스(이하 '제1 독립적 인터페이스'라 한다)와 ②

접속자리스트를 직접 클릭할 때 나타나는 대화창과 같은 독립적 인터페이스(이하 '제2 독립적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제3과정에서 제1 독립적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별도 조작이 필요하나, (가)호

발명에서는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접속완료 후 즉시 제1 독립적 인터페이스가 생성된다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로그온과 로그아웃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접속자리스트에 표시되는 반면, (가)호 발명은 로그온을 해야 접속자가 리스트에 표시되고,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 접속자리스트가

표시되는 창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작용효과를 달리 하거나 일부 구성요소가 상이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3. 10. 25. 현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서비스의 회원

수는 약 2,400만 명에 달한다는 점,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그밖에 설사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가 불가능하지

아니한 반면, 전면적인 서비스 제공금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호 발명의 서비스제공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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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3카합ㅇㅇㅇㅇ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ㅇㅇㅇ

서울 서초구 ㅇㅇ동 ㅇㅇㅇ-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신 청인 주식회사 ㅇㅇㅇ

서울 종로구 ㅇㅇ동 ㅇㅇ-1

대표이사 口口口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설치,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2002. 1. 26. 특허출원을 하여

2003. 8. 7. 등록번호 제ㅇㅇㅇ호로 등록을 마친 'ㅇㅇㅇ식 광고판'(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락을 받아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사이에 ㅇㅇㅇ식(원통형) 기둥조명 광고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등록발명을 이용한 광고시설물을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제작 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가 부정됨으로써 그 영업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2003. 12. 4. 이

사건 대행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실시된 현장설명의 설명서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설명서상 계약목적물의 규격 및 재질은 별첨 광고시설물 사양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광고시설물 사양서에는 광고틀의 규격, 재질, 외형 등에 관하여 '조명장치가 있고, 전동모터가 내장되어 광고물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합금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의 재질로 이루어진 기둥 전면을 감싸는 원통형 디자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등록발명과 연관을

지을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사실, 이 사건 대행계약은 공개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설명서상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이라는 규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 및 그 특허권자가 신청인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측에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달리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행계약이 이 사건 등록발명을 실시함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한편 피신청인은 그가 설치할 광고시설물이 이 사건 등록발명과는 다르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피신청인이 실제로 설치하고 있는 광고시설물을 이 사건 등록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회전식 광고판 및 위 광고시설물 사양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설치 예정인 제품{이하 '(가)호 발명'이라 한다}이 이 사건

등록발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발명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등록번호

'실1987-ㅇㅇㅇㅇ호, 고안, '실1989-ㅇㅇㅇㅇ호' 고안,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실린 '實開平4-40274호' 고안 등에 건축물의 기둥에

설치되는 ㅇㅇㅇ식 광고판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회전시 소음이 거의 나지 않거나 속도조절이

가능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등록발명에 위 공지발명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적 구성이 부가되어 있다는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은 공지의 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호

발명은 등록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 및

(가)호 발명은 어떤 물건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기계, 기구 또는 그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한 보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보행자 등이 회전식 광고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본체프레임에 부착되어 회전하는

광고목적물이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상호 내지 ㅇㅇㅇ식 광고판 자체는 아닐 터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의한 200여 개의

광고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당장 추가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가)호 발명을

이용한 광고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피신청인이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철거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손해의 전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가처분이 발령되어 피신청인이

광고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증보험회사에

다액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내지 특허권침해에 관한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기도 전에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품의 설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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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4카합000 품종보호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1. 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1

대표이사 <><><>

2. 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1

대표이사 ㅇㅇㅇ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신청인 ㅇㅇㅇ 공사

서울 서초구 ㅇㅇ동 ㅇㅇㅇ

대표자 사장 口口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ㅇㅇㅇ을

판매, 경매, 배포, 광고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ㅇㅇ동 ㅇㅇㅇ 소재 ㅇㅇㅇ공판장,

본·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및 그 밖의 장소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ㅇㅇㅇ과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정가표 및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들은 종자산업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ㅇㅇㅇ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마친 품종보호권자인데, 생산업자인 재배농민들로부터 그들이 출하한 ㅇㅇㅇ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아 경매를 통하여 이를 중도매인들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허락을 받아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품종을 재배하여 출하하는 재배농민의 장미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품종보호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취급하는 ㅇㅇㅇ 중에 이 사건 품종에 대한

신청인들의 품종보호권(이하 '이 사건 품종보호권'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ㅇㅇㅇ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지 및 그 침해 여부를 가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품종보호권자인 신청인들의 비용과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한다면 이는 곧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출하되는 이 사건 품종의 ㅇㅇㅇ이 과연 신청인들의 허락을 얻어 재배된 것인지, 신청인들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식재·재배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별할 의무를 모두 전가하는 셈이 되는바, 피신청인이 오로지 신청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재배된 ㅇㅇㅇ만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품종의 ㅇㅇㅇ을 직접 매수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를 판별하여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기록상 소명되는 피신청인의 공익적 성격, 설립 목적,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품종보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신청인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신청인들의 허락을 얻지 않은 재배농가들이 이 사건 품종을 재배하여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로열티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품종의 시장점유율 또는 품질 자체가 하락한다거나 신청인들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등 그 밖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있음을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침해제품의 제조사 등에 의하여

침해자의 특정이 용이한 공산품과는 달리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재배농가를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가사 피신청인이 불법재배농가를

발견하였다거나 신청인들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상태에서

신속히 판매하여야 하는 화훼류의 재배 및 유통과정의 특성상 불법재배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미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판단으로 경매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재배농민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그 허락 없이 이 사건 품종을 재배, 출하하는 재배농가를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를 밟은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도 경매절차에서의 배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안판결도 확정되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ㅇㅇㅇ의 유통구조 중 하나의 단계를 담당하는데 불과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

┌────────────────────────────────────────┐

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4카합000 특허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 청 인 ㅇㅇㅇ (680111-1234567)

군포시 ㅇㅇ동 ㅇㅇ-1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 신 청인 주식회사 ㅇㅇㅇ

서울 서초구 ㅇㅇ동 ㅇㅇ-1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그 운영의 인터넷사이트 'http://www.OOO.com'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를 포함하는 "000"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를 포함하는 "000"

프로그램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은 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2000. 9. 30. 특허출원을 하여

2004. 1. 2. 등록번호 제ㅇㅇㅇ호로 등록을 마친 '실시간 해설을 위한 해설바둑판 기능을 구비한 인터넷 바둑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넷 바둑

서비스 제공방법'(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을 받아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http://www.OOO.com,

이하 'ㅇㅇㅇ 사이트'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등록발명과 동일·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하 '(가)호 발명'이라 한다}을 실시함으로써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당시 공지 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 제1항)하여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 등록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발명과 (가)호 발명을 대비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은 기존의 참고도 방식을 이용한 인터넷바둑해설프로그램을 개량하여 해설자가 실전대국이나 복기, 강의방

등에서 참고도가 아닌 해설바둑판에 실제와 다른 해설착점을 입력하면 위 해설착점이 관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해설착점이 끝나면 해설바둑판이

원래의 수순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하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방식은 참고도에 의한 해설이란 기술과 비교하여 볼 때 일응

그 신규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이 출원되기 전인 1999.

12. 16. 공개된 '98년도 정보화지원사업 세계사이버기원 및 바둑이용자 통합시스템 완료보고서'(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에는 인터넷으로

바둑대국을 생중계하면서 해설자가 음성 또는 문자로 해설을 하고 실전대국과 다른 참고도에 해설착점을 입력하여 관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생중계

서비스 및 해설자가 저장된 기보를 불러와 강의를 하는 바둑강좌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구성요소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2000. 4.경부터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이 사건 등록발명이 출원되기 전인 2000. 7. 5.경 한국통신 하이텔에서 정식 서비스된 'ㅇㅇㅇ 2000 바둑

서비스'(이하 '인용발명 2'라고 한다)에서는 인터넷상 바둑대국이 끝난 후 복기진행자가 복기를 진행하면서 실제의 착점과는 다른 착점을

'놓아보기'로 착점하면 복기방에 입실한 관전자에게 위 착점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복기서비스 및 실전대국에 대해 해설자가 검토실을 개설하고 대국에

대해 문자로 해설하면서 실제의 착점과 다른 해설착점이 필요할 경우 참고도를 작성하여 검토실에 입실한 관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참고도를 전송하는

생중계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등록발명이 출원되기 전인 1998년경 일본국 △△△Net에서 서비스된 'GS(Internet Go

Server) 프로그램(이하 '인용발명 3'이라 한다)에는 해설자가 강의방을 개설하여 실제의 착점을 직접 입력하여 1인 대국을 진행하되,

'표시(M)'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제와 다른 착점이 관전자에게 전송되고 '물려주기(U)' 명령어를 입력하면 위와 같은 해설착점이 종료되어 원래의

수순으로 되돌아오는 강의서비스(teach 19)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 나타나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2004. 3. 3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발명은 인용발명들을

비롯한 인터넷바둑의 실시간 해설서비스의 기존의 기술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분야도 모두 해설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발명 및

(가)호 발명은 기존의 TV바둑해설을 인터넷의 바둑해설프로그램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대국바둑판에 대국자가 착점을 하면

이것이 관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 공지의 기술임에 비추어 대국자 아닌 해설자가 참고도가 아닌 별도의 해설 바둑판에 해설착점을 하면

이것이 관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기술의 구현에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결국 이 사건 등록발명과 (가)호 발명은

해설바둑판이 애초에 대국바둑판과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설자의 전송에 의하여 참고도 형태로 활성화되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는 원래 TV바둑해설로부터 유래된 인용발명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은 진보성의 결여로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인용발명 1이 나타나 있는 소을 제1호증은 ▲▲▲의 내부적

보고서에 불과할 뿐 대외에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반포된 간행물이 아니고, 인용발명 2의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발명이 출원된 이후인 2001년에야

정식으로 서비스되었으므로 역시 공지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소을 제1호증은 신청외 주식회사 ㅇㅇㅇ정보통신이

신청외 재단법인 ㅇㅇㅇㅇ의 의뢰에 의해 사이버바둑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에 보고한 문서인 사실, 한국통신하이텔의 바둑동호회 게시판에는

인용발명 2 프로그램이 마치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이후에 서비스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들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용발명 1의 경우 2000. 1. 1.부터 신청외 ㅇㅇㅇ에서 '통신대국 서비스'란 명칭으로 실시된 사실,

한국통신하이텔은 바둑동호회의 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하여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이전인 2000. 7. 5. 인용발명 2에

의한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 바둑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2001년경에 정식으로 실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피신청인이 ㅇㅇㅇ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계속 (가)호 발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단 1회의 특허침해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 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

예상되는 인터넷바둑서비스의 성질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을 통하여 (가)호 발명이 이 사건 등록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정지은

후 비로소 (가)호 발명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때까지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도 전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가사 (가)호 발명이 이 사건

등록발명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ㅇㅇㅇ 사이트 전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가)호 발명뿐만 아니라 ㅇㅇㅇ 사이트 자체의 운영중지를 구하는

신청취지 제3항 부분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내지 특허권침해에 관한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기도 전에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제공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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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4카합000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1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신 청 인 1. 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ㅇㅇㅇ동 ㅇㅇㅇ-1

대표이사 口口口

2. 유한회사 ㅇㅇㅇ

광주 광산구 ㅇㅇ동 ㅇㅇㅇ-1

대표자 이사 ㅇㅇㅇ

3. ㅇㅇㅇ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ㅇㅇ동 ㅇㅇㅇ-1

대표이사 ㅇㅇㅇ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 1, 2 기재의 (가)호 및 (나)호 'ㅇㅇㅇ 보강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가)호 및 (나)호 'ㅇㅇㅇ 보강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1986. 8. 19. 특허출원을 하여

1992. 3. 25. 등록번호 제ㅇㅇㅇ호로 등록된 '콘크리이트 보강부재'(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허락을 받아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별지 1, 2 기재의 (가)호 및 (나)호 'ㅇㅇㅇ

보강재'{이하 '(가)호 및 (나)호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판매, 공급 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으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가

부정되어 그 영업을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호 및 (나)호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되는 보강용

철근 등에 대신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콘크리트 보강부재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군의 제1섬유 다발 및 이를 결속하기 위한 제1수지를

포함하는 제1보강소재, 적어도 하나의 군의 제2섬유 다발 및 이를 결속하기 위한 제1수지를 포함하며 제1교차부분에서 상기 제1보강소재와 교차하는

제2보강소재 및 격자형 부재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1보강소재 및 제2보강소재를 상응하는 제1교차부분에서 부착하기 위한 부착수단을 구비하고

제1보강소재의 섬유다발을 구성하는 구성섬유들과 제2보강소재의 섬유다발을 구성하는 구성섬유들이 교호로 적층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사실(청구항 제1,

2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른 청구항은 모두 위 청구항들의 종속항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인 1978. 12. 22. 일본국

공개특허 공보에 공개된 소(昭)00-000호 '내만곡력의 콘크리트 구조체'(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에는 유리섬유의 다발에 합성수지를 침투

고형화시킨 봉재(棒材) 또는 선재(線材)를 대략 직교시켜 포개고, 그 교차부를 가압 압착시켜 교차부의 높이를 봉재(棒材) 또는 선재(線材)의

굵기에 근접시킨 망을 만들어 망의 봉재(棒材) 또는 선재(線材)를 따라 일부분에 정착대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적 구성요소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및 우선권 주장일 이전인 1985. 5. 22.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소(昭)00-000호

'합성구조물'(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에는 텍스타일 패브릭이 적층되어 복수층 형태를 가진 보강체에 대한 기술적 구성요소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보강용 철근 등을 대신하여 콘크리트 보강재의 경량화 및 정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섬유 및 합성수지가 교호로 적충되어 결합된 격자형의 구조물 및 그 부착수단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식은 정착대를 가진 유리섬유 및 합성수지의 결합에 의한 망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인용발명 1 및 섬유다발이 적충되어 이루어진 보강체에

대한 인용발명 2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가)호 및 (나)호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내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기도 전에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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